올가홀푸드가 미드미에 위탁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

▲ 유기농블루베리잼
’ 제조단계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 됐으며 관련 제품 유통, 판매를 금지했고 회수조치 했다.

‘유기농블루베리잼’ 제품은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공병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유리조각이 공병 세척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돼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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