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의약물질이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 중 의약물질 노출실태 및 배출원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X-선 조영제인 이오프로미드 등 일부 의약물질이 환경에서 발견됐으나 약효량 및 생태독성치와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유역의 환경, 배출원 및 정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의약물질 30종을 조사한 결과, 하천수(40 지점), 퇴적물(8 지점), 토양(10 지점) 등에서 하천수 18종, 퇴적물 4종, 토양 4종이 검출됐다.
검출농도는 외국과 유사한 수준(ppb)으로 나타났다.
하천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항목은 이오프로미드(X-선 조영제) 평균 1.334 (0.017∼16.993)μg/L, 시메티딘(위장약) 평균 1.163 (0.065∼3.000)μg/L 이었으며, 검출빈도는 이오프로미드가 77%로 가장 높았다.
또한, 퇴적물과 토양에서는 카페인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검출농도의 평균은 각각 0.262(0.199∼0.362) μg/g, 0.249(0.200∼0.316) μg/g이었다.
정수처리장(20개소)의 원·정수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로 공급되는 정수에서 의약물질 6종(이오프로미드, 페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아세틸살리실산, 린코마이신, 펜벤다졸)이 검출됐다.
정수에서 가장 높게 검출된 이오프로미드(1.070 μg/L)의 농도는 인체 영향 약효량(20,000,000 μg)에 비해 약 1/20,000,000 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잔류실태 및 생태독성을 기초로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등 6종에 대한 저농도 만성노출 생태독성시험을 수행하여 잔류의약물질의 물환경위해성을 평가하였으며 의약물질 6종 전부 유해지수(HQ)는 1이하로 물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생태계 교란 및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오염물질인 의약물질의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독성시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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