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용이 증가되는 의료용온열기 사용상 주의 사항을 알렸다.

의료용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는 182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의료용온열기 사용시 주의 사항으로는 우선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특히, 인공심장박동기 장착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 중 화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밖에 ▲수면 중 사용 금지 ▲다른 기기와 병용 금지 ▲내부 열선의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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