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올해 1월경부터 8월경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조사 결과, 동 병원 원장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만든 방법으로 1회 제조시 2~3일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했다.

제조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5,000원) 약 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의원에 동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러한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해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기타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주사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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