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공원, 버스정류소 등 실외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례내용이 확정되면 2011년도에 최소 6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의료기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지역이며 자치단체장은 법에서 지정하는 장소 외에 필요시 별도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뿐 단속권한이 없었다.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8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실외구역 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고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는 설문조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최소 6개월 정도의 다양한 홍보를 통한 충분한 계도기간과 준비작업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사업이 주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간접흡연예방사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이 겪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바라고 흡연자들도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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