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2일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8개반 16명으로 합동반을 편성해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20개 병의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합동점검은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이에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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