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산부인과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불법 투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비윤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의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환자의 마취 등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한 의사회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같은 행위는 의료계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보다 힘쓰고, 의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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