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가운데 4항목에 대해 사례별 청구·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례는 ▲특발성 심실빈맥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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