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지난 13일 출범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관련 5개 학회(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는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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