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비피염산염 등 9종의 마약류 표준품을 관련업체에서 의약품 품질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17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시험을 위해서는 표준품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마약류 표준품은 다른 일반 표준품에 비해 가격이 높고 수입시 구매절차가 까다로우며 구매요청 후 입수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관련업계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37종의 마약류 표준품을 보유해 업체에 분양하고 있으며 엠디비피염산염 등 9종을 더하여 총 46종의 마약류 표준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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