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의 조건에 따라 급여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는 턱 교정술(악안면 교정술)에 대한 심사 사례를 공개 했다.
이번 공개는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의 비용차이가 커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안면 교정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이나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악안면 교정술을 위한 교정 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악안면 교정술의 심사기준은 반드시 치열 교정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심사는 수술기록지, 방사선 사진, 치아모형을 참고로 하며 이러한 자료와 함께 교정 치료전 상태의 상하악 모델을 제출해야 된다.
심사사례로 ▲ A씨(21세/여)는 치열궁관계의 이상, 턱-머리뼈바닥의 관계이상 상병으로 10일간 입원하여 상악골 성형술(LeFort I)과 하악골성형술(하악지 골절단술)이 산정된 바,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모델 등을 참조하여 양측으로 1개 치아씩 교합되는 부정교합이 확인되어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됐다.
▲ B씨(18세/남)는 턱-머리뼈바닥의 관계이상 상병으로 6일간 입원하여 상악골성형술(LeFort I)과 하악골성형술(하악지 골절단술)이 산정된 바,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모델 등을 참조하여 상악후퇴증 및 하악골전돌증으로 교정 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1mm가 확인되어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됐다.
▲ C씨(32세/여)는 상세불명의 치아안면이상 상병으로 13일간 입원하여 상악골성형술(LeFort I)과 하악골성형술(하악지 골절단술)이 산정된 바,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모델 등을 참조한 결과 교합되는 치아수가 많았고, 하악골의 전돌 상태가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보험급여 인정기준(10mm)보다 적어 비급여로 결정됐다.
▲ D씨(24세/남)는 양쪽 입술갈림증을 동반한 단단 입천장갈림증, 턱 얼굴뼈 형성이상 상병으로 11일간 입원하여 상악골신장술(LeFort I)이 산정된 바, 제출된 참고 자료 검토결과 구순구개열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의 발육장애로 확인되어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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