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 내시경은 임산부, 인공심장박동기 이식자는 사용하지 말고, 복용 후에는 과격한 운동 및 강한 전자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캡슐형 내시경은 알약 형태의 크기로 물과 함께 한번에 삼키므로 구토 등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수만여장의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소장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첨단의료기기이다.

캡슐을 복용하고 영상이 기록되는 동안 과격한 운동과 강한 전자기 발생장치(MRI 등)에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며, 검사가 끝난 후에는 캡슐이 배출이 되었는지를 담당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장폐색, 장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 ▲임산부, 유아 ▲인공심장박동기 등의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삽입한 사람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캡슐형 내시경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수록한 리플렛을 보급하며 식약청(www.kfda.go.kr)이나 안전평가원(www. nif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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