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05년 9월부터 실시한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가 이달 8월 말에 만 5년을 맞는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감받은 진료비는 총 2조 417억원에 이른다. ’05년 9월부터 ’09년 말까지 등록한 암환자 수는 109만명이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09년 3조 3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경감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5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된다.

이는 제도의 취지(암 환자 의료비 경감)를 살려서 ‘꼭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 9월에 등록한 암환자는 8월말에 산정특례 지원이 만료된다.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10%, 암, 뇌·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5%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중이다.

※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보험료 수준별) 1년간 진료비가 200만원(보험료기준 하위50%)·300만원(보험료기준 중위30%)·400만원(보험료기준 상위20%)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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