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에 등록된 이부프로펜 시럽 등 37품목에 대한 기준·시험방법을 개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붕해시험법을 용출시험법으로 대체 ▲정량법 개선 ▲순도시험법 개선 ▲품목신설 등이다.

뇌동맥경화증에 많이 사용되는 니카메테이트시트르산염 정 등 11품목은 기존의 붕해시험에 비해 보다 객관적으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용출시험법으로 전환했다.

어린이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시럽 등 8품목에 대해서는 유효성분 함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개선.

그 밖에도 락토민 등 5개 품목에 대해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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