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이물 사진 |
식약청은 김치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신고와 관련해 이물 혼입과정을 조사한 결과 김치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김치는 경북지역 군부대 등 주문에 의해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이물 발견 접수 즉시 업체가 관련 제품을 전량 폐기했다.
배추제조공정에 인위적으로 실험 쥐를 투입해 검증한 결과 배추 절단과정에서 쥐가 혼입되어 절단기 칼날에 의해 몸통 일부분이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조업체의 제조가공실 출입구가 밀폐되어 있지 않고 제조시설 일부가 외부에 상시 노출돼 쥐의 유입에 대한 방지가 미흡했다.
공장주변은 농경지, 버섯재배지 등으로 쥐의 서식 가능성이 높았다. 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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