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올 3·4분기 의료기기 기획합동감시를 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는 50여개소의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부적합 등의 사유로 회수명령 조치된 제품의 회수이행, 인공호흡기 유통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형, 표시기재 등 허가사항과 유통 제품의 동일 여부를 점검하는 ‘시판 후 확인(PMC)’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시판 후 확인(PMC)’ 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 제품의 무단 개·변조를 방지하고, 사용목적과 다른 표시사항으로 인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점검방법이다.

시판 후 확인(PMC) 점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1, 2등급 기계·기구류 제품(ex. 개인용온열기(일명 전기매트))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제조·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계통조사, 무단 개·변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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