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입 조직수복용생체재료(RENNOVA fill(lift), 2개)를 국내로 들여와 의료기관으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6월부터 8월 4일까지 지자체 의료기기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개 의료기관의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필러형태 조직수복용재료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무허가 수입 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국내로 들여와 의료기관으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블루팜' 등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봉인하고 유통 금지 조치 했다.

한편,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이 미기재된 Varioderm(수허09-601호) 등 3개 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11개 의료기관에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의료기기의 품목허가(신고) 세부 사항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d.kfda.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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