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막걸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9월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에도 품질인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통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술 품질인증제는 국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이 역시 국가가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해, 합격한 품목에 한해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다. 현재 품질인증기관· 품질인증기준 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9월경부터 업체들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 중 70%는 막걸리 업체(1100여개)다. 막걸리의 주원료는 쌀이며 적게는 60%부터 많게는 90%이상에 달한다.

▲ 술 품질인증제 인증표지
농식품부는 품질인증 표지를 가형(녹색, 왼쪽그림)과 나형(황금색, 왼쪽그림) 두개로 구분해서, 녹색은 가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황금색은 나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황금색 품질인증 표지에 있다. 이 황금색 표지는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국내산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현재 막걸리에 사용되는 국산쌀 비중은 겨우 8%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입쌀과 밀가루가 막걸리 원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입쌀을 사용하는 업체는 당연히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경북지역의 경우, 경북일보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85개소 막걸리 제조장 중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연매출 1억원도 되지 않아 시설유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농림수산식품부의 술 품질인증제는 소비자들에게는 알권리를 준다는 긍정적 면이 있는 동시에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자칫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원료표시는 반드시 사수되어야 할 소비자의 알권리로 더이상 양보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영세사업자들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노력과 국가의 보조지원이 최선의 해결책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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