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요구한 '의약품 유통일원화 3년 연장' 문제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는 찬성입장을 밝히고 대한병원협회는 거절입장을 밝혔다. 이제 결정적 키는 보건복지부의 최종결정에 달려있다.
유통일원화정책은 제약회사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도매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1994년 약사법개정 때 부터 시행되었다.
제약협회는 13일 협회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표결결과에 따라 의약품 유통일원화 연장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44명이 참석했고 이 중 35명이 찬성, 8명이 반대했고, 1명이 기권했다.
제약협회 이사회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3년 연장'에 동의하면서 △선진국형 의약품 물류시스템 구축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유통 문란행위 근절 △건전한 도매 유통 경쟁 환경 조성 △공정거래 질서 및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강력히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의약품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병원은 제약사와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애초 복지부는 병원-제약사 간의 리베이트 등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약을 구매토록 하게 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이 제도를 다시 폐지하려는 이유는 우후죽순 생겨난 영세 도매업자들을 규제하려는 측면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양지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음성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측면도 있다.
한편 제약사들은 유통일원화를 사수하기 위해 1인시위까지 펼치고 있다. 정연훈 제신약품㈜ 대표이사 사장(도협 정책기획위원장), 남양약품㈜ 대표이사 사장(도매협회 감사), 정연훈 제신약품㈜ 대표이사 사장 등이 국회와 복지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은 '쌍벌제가 도입되어도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병원과 제약간 리베이트가 강화될 것이니, 유통일원화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리베이트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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