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무면허 침·뜸 금지 합헌 판결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의협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보완대체의료 행위 등에 대한 헌법재판에 대한 소 변론 재판이 열린 이후로 대한의사협회는 그 결과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왔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이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며 지지의 뜻을 발혔다.
 
또한 "동시에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지적한 반대의견 또한 겸허히 수용해 의료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보완대체의학, 또는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대의학의 발상지인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대체의학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다양한 관련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보완대체의학을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 한방 의료 이원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완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별도의 제도마련이 아닌,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할 것을 제기했다.
 
한편, 의협은 이미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완대체의학의 바람직한 제도화와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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