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치매노인의 치매 중증화 지연을 위한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와 치매치료약 복용환자 중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노인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이며 지원내역은 월3만원 이내의 치매치료 약제비이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거주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 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덜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지연되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