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은 지난달 30일 행사장 등에서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7. 30.)했다.
또한,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한 B씨(남, 51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헸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 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 2억 6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0.18 mg/캡슐) 검출되었으며, '원플러스' 제품은 덱사메타손이 0.23mg/g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구식약청은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6~9)으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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