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7개 폐석면광산 1km 이내 1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42명에 대한 정밀검진 결과, 공장지역 주민 28명이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관련 질병 유형별로는 ‘흉막반·석면폐의증·폐암’ 3명, ‘흉막반· 석면폐의증’ 24명, ‘석면폐의증’ 1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은 석면공장(수원, 대전) 주변지역 1,147명 및 가평·명진(이상 가평)·이화(영월)·봉현(영주)·대흥(울진)·율어·겸백(이상 보성) 광산 주변 주민 445명 등 총 1,592명이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방법은 1차 흉부 X-ray 촬영(문진포함)을 통해 정밀검사 대상자를 선별해 정밀검진(석면 HRCT촬영)을 했다.

석면질환 의심자 28명을 대상으로 직업력, 거주력 등의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폐암으로 진단된 3명은 석면공장 근무경력이 모두 20년 이상이었고, 흉막반 및 석면폐가 동반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진단된 유소견자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의 구제대상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보상 여부 등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말까지 제정을 완료하고, 석면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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