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과 인력을 편법운용한 56개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지난 6월 7일부터 5일간 140개 병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 인력과 시설을 편법운용한 56개 병원이 에 대해 17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의료자원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을 보면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 96.8%, 시설 편법운용 3.2%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개 기관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실사를 추가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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