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오는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심야응급약국’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응급’자(字)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심야응급약국’ 명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명칭 중 ‘응급’을 삭제토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2조에 의거해 의법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심야응급약국’ 명칭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과 불법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명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야간 또는 심야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야간진료’,‘24시간 진료’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물며 의료기관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에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①항의 취지에 위배되며, 정책적으로는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적 윤리로 볼 때 환자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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