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정요건은 진료실적,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개 항목이며,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2010년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경에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전문병원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한방병원은 그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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