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약관리 사각지대로 드러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정한 것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약국들은 당초 예외 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무자격자가 전문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예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 105개소와 대형약국 48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46개소의 위반 약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 15개소, 유통기한 경과의 약품 판매 목적 보관 12개소, 조제기록부 미작성 6개소, 기타 유통질서 위반 등 13개소로 등이다.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및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금번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제공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같이 심각한 의약품 유통 실태를 고려해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적법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약사들은 "전문카운터 약사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성과를 기대한다"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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