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의약품 명칭에서 주성분의 효능 부분을 먼저 기재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2003년 제정한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성분의 한글명 표기방식을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개정했으며(예: ‘클로로치아짓’을 ‘클로로티아지드’로, ‘니푸록사짓’을 ‘니푸록사지드’로 개정)

의약품의 명칭 기재방식도 주성분의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을 먼저 표기해 의약품의 효능 부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했다.(예: ‘황산겐타마이신’을 ‘겐타마이신황산염’으로, ‘염산시메티딘’을 ‘시메티딘염산염’으로 개정)

또한, 최근 개발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등 ‘-vir‘로 끝나는 성분의 한글명이 ‘-비르’, ‘-버‘, ‘-비어‘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비르’로 통일해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예로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아시클로버’, ’아데포비어디피복실' 등으로 기재되던 것을 ‘-비르’로 통일함)

식약청은 이번‘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약품 명칭의 기재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표준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약품 명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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