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평가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해 빠르면 올 1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강제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인증제는 인증유효기간(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했다.

평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 관리체계로 편입됐다.

복지부는 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전담기관 설립과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인증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은 우리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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