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미라클식이섬유 제품 |
조사결과 김모씨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 제품을 판매하면서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를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했으며, 경인식약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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