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미라클식이섬유 제품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해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남, 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 제품을 판매하면서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를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했으며, 경인식약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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