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GMP 규정을 영문화해 관련협회에 배포한다.

이는 의약품 수출 및 수입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PIC/S가입 등을 통한 GMP 상호 인증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다.

이번에 영문화된 규정은 ▲국내 GMP규정 ▲GMP조사관이 제조소의 GMP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이며, 관련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내 GMP제도는 지난 2008년에 밸리데이션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등, 미국 및 유럽 등과 대등한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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