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달 15일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취급업소 95개소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15개 업소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팥빙수 취급 15개 업소 중 7개소는 식용얼음 및 가루얼음 모두에서 대장균이 동시에 검출되었고, 8개소는 식용얼음에서만 대장균 검출되었으며,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와 가루얼음을 만드는 분쇄기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수거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팥빙수 취급업소 15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행정처분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 및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며, 행정처분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수거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수시 출입점검 등 업소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에 아이스크림, 팥빙수 등 98개소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기준치가 초과검출되어 18개 업소에 대해(위반율 18.4%) 영업정지 행정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금년(위반율 15.8%) 같은 품목판매업소에 비해 위생상태가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고객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주의 관심과 시민의 신고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식품접객업소의 업주와 관리자는 음식물을 식품취급요령에 의거 관리할 것과 종사원과 이용고객에게 손 씻기를 실천하고 시민고객은 위법행위 유발업소 이용자제 및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위생관련 부서) 또는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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