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치의학교육학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은 교과부가 ‘03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제도 도입시, ’09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10년에 의사양성학제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예고한 바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09.6월 의학계·이공계·시민단체 등 총 17인이 참여하는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10.4월까지 10개월 동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위원회에서 건의한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기반으로 대학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은 의사양성학제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대학 자율로 학제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 대학 내에서 의·치과대학과 의·치전원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앞으로 두 학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게 되며, 의·치전원 체제에서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의·치과대학에서 의·치전원으로의 전환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입학기회 형평성 보장과 의사수급문제를 고려하여 실제 학제 전환은 경과기간 이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다.
병행대학의 경우 대학 1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14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15학년도부터 학제 전환이 가능하고, 의·치전원은 고등학교 2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16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17학년도부터 학제전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치과대학으로의 학제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은 학제 전환 2년 전부터 미리 의예과 학생을 선발 할 수 있게 되고, 병행대학이나 의·치전원이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의·치과대학 총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정원 내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결원 보충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은 의·치의학 교육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그간 한 대학 내에서 의대·의전원(치대·치전원)을 같이 운영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대·의전원(치대·치전원)간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지 않고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수여학위와 등록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불합리하고, 학생 선발과 관리, 학사운영 등에서는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의·치전원 제도가 다양한 학문배경과 사회경험을 가진 의사양성, 학생의 선택권 확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교육기간의 연장, 등록금 상승,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 심화,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교과부에서는 의사양성학제를 획일화하기 보다 대학이 의·치과대학과 의·치전원 중에서 학제를 자율 선택하도록 해 다양한 형태가 유지되도록 했다.
이번 개선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은 자체적인 교육·연구 여건과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 정도를 감안하여 교과부에 대학별로 학제선택과 전환시기를 포함한 학제운영계획을 제출(병행대학은 8월 20일, 완전전환대학은 10월 22일)하고, 교과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대학별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