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 등으로 일반의약품을 재평가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월 30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재평가 결과가 품목 별로 이루어지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시안 작성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평가 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바로 통보하도록 절차를 현실화 했다.

아울러, 현행 고시에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식약청은 "기존에도 임상 재평가 대상품목 선정과 실시 공고 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그 절차를 규정에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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