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와 씨리얼등 가공식품들의 1회 제공량이 분량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형식적인 표기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과영양 섭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국내 유명브랜드 과자와 씨리얼류 11개사 48개 제품을 수거 1회제공량을 조사했다. 가공식품의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산출한 것이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영양표시 기준에 따르면 과자와 씨리얼류의 1회 제공량은 업체들이 20~59g 사이에서 자유롭게 책정하고 스낵이나 봉지 과자의 경우 최대 90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컨슈머리서치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첫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과자와 씨리얼 양은 소비자들이 가늠할 수 없는 형식적인 표기로 실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들은 200g이 넘는 대용량 제품을 만들어 한번에 많은 양을 구매토록 하면서도 1회제공량은 3.5분의 1봉지, 7분의 1봉지등으로 최소량만 표기해 소비자들이 먹는 양을 전혀 가늠할 수 없게 하고 실제 실천도 불가능하다. 포장에 표기된 예를 들면 1봉지를 뜯은 후 7번에 나눠 먹는 것은 변질의 위험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의 1회 제공량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같은 종류라도 업체에 따라 1회 제공량 들쑥날쑥해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1봉지 제품의 경우 개봉한 뒤 오래 놔둘 수 없는 점을 고려, 1봉지 전체를 1회 제공량으로 하던가 적어도 2분의 1봉지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1회 제공량 표시실태를 확인하기위해 내주중 곧 수거 검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식품의 1회제공량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1회 제공량에 포함돼 있는 칼로리와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등을 체크해 섭취의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의 현행 1회 제공량 표시는 소비자들의 실제 알권리를 무시하는 형식적인 표기에 머물고 있다” 며 “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 포장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나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실제 양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자의적인 표기방식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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