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해 전국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5일부터 23일까지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음식점 및 판매점이다.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제공된 음식 재사용과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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