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농산물의 중금속, 시리얼류의 곰팡이독소, 훈제식품의 벤조피렌,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과 기후 온란화에 대비한 곰팡이독소의 기준을 신설하고, 제조가공 중에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등의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과 식육부산물(돼지 간 등 4종)에 대한 납 또는 카드뮴 기준 신설, 기후온난화에 따른 건조과실류의 아플라톡신, 포도주의 오크라톡신 A,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 과자의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제조가공 중 높은 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의 기준을 햄 등 훈제식품, 영아용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등에 확대했다.
이번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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