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등이 판매하고 있는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1,420건)를 분석한 결과, 외식업체 등이 제공하고 있는 햄버거, 피자 등과 같은 비포장식품이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의 주요 발생원(1,056건, 74.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외식업체 대부분이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리콜 건수 중 50%가 알레르기 관련 리콜일 정도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리콜 대상에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대상(12개 원재료)도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포장식품 제공 외식업체에 대해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의 자발적 표시를 권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학교급식과 비포장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대상 품목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식품 위해사례 중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가 11.6%를 차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정보는 12,235건이었는데, 이중 식품알레르기 관련 건수는 1,420건으로 11.6%를 차지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 관련 위해사례가 높게(623건, 43.9%)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이형태로 생체에 들어 온 특정의 알레르겐(allergen)에 대해 사람에 따라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주요 증세로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폐혈증 등이 있으며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사망(아나팔라시스 쇼크, anaphylasis shock)에 이를 수 있다.
 
1. 비포장 식품이 식품 알레르기 주요 원인으로 작용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1,420건)를 원인 식품별로 분석한 결과, 비포장 식픔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056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비포장 식품 중에서 햄버거·피자 등의 기타조리식품(234건)과 어패류(237건)가 가장 높았고, 과일·야채(샐러드) 153건, 빵·케익류 129건, 돼지고기 106건, 닭고기 84건, 게 54건, 새우 33건, 땅콩 26건 등의 순이었다. 포장식품은 분유·우유 135건, 건강보조식품 128건, 과자류를 포함한 기타 포장가공식품(101건)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외식업체·학교급식의 비포장식품도 표시의무화 필요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원재료 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성분을 피할 수 있지만, 외식업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 원재료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외식업체의 홈페이지·메뉴판과 학교급식 알림장 등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표시기준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제품의 원재료 표기 란에 다른 원재료 성분과 함께 단순히 표기만 나열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극소량의 혼입만으로도 민감한 알레르기 환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표시대상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게 하거나 굵은 글씨로 진하게 구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3.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 범위 확대해야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제도’는 2003. 5. 23. 개정 공포되어 우유·난류·땅콩·밀·대두·메밀·고등어·게·복숭아·토마토·돼지고기·새우 등 12개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 가공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표시대상 품목은 단순 단위품목(예를 들면, 메밀·고등어·게)인데 반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유사한 포괄품목 군(예를 들면, 곡류·어류·갑각류)으로 지정하고 있어 표시대상 품목이 국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실제 분류학적으로 근연관계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성분은 유사한 알레르기유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기준이나 유럽연합, 미국 등과 같이 이를 포괄하는 통칭 명(곡류·어류·갑각류)으로 표시대상 범위를 확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와인·건조과일·주스류 등 다양한 식품에 표백제·보존료·산화방지제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아황산염(sulfite)은 천식과 같은 심각한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4.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회수(recall) 대상에 포함해야
 
국내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리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국가와 호주 및 유럽국가의 식품관련 리콜사례와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리콜 사례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차지했다. 또한 1997~2001 미국 FDA가 회수(recall) 조치한 식품 건수 중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제품이 70% 이상이었고,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해 볼 때,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을 회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주장했다. 
  
5. 국내 주요 외식업체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 자율 표시키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외식업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한 결과, 주요 외식업체에서 홈페이지 또는 매장 메뉴판, 게시물을 통해 자발적으로 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이미 표시를 하고 있거나 자발적으로 표시하기로 한 업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스테이크), CJ푸드빌(빕스, 씨푸드오션, 피셔스마켓, 차이나팩토리, 콜드스톤), 이랜드월드(애슐리), SRS코리아(버거킹, KFC), 피자헛코리아(피자헛),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한국파파존스(파파존스), 피자스쿨(피자스쿨),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롯데 크리스피 크림(크리스피크림), 롯데제과(나뚜루), GS리테일(미스터도넛), 하겐다즈코리아(하겐다즈), 대한항공(기내식), 아시아나항공(기내식) 등 15개 업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학교급식과 비포장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대상 품목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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