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6월 30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는 의료법 제46조에 의거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우선,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 의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의 취득 후 조교수로 임용되기까지에는 5∼8년 소요된다. (전문의 → 임상의사 1∼2년 → 임상조교수 2∼3년 → 전임강사 2∼3년 → 조교수) 2010.5월에 발표된 병원협회 보고서에에 따르면, 대학병원급 14개소의 선택진료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교수 비율은 평균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2,193명 중 290명) 그리고 전문의 취득 경과 년수는 심평원에서 선택진료 현황을 제출받을 때 의료인 DB와 연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입력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였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 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 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어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하여,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진료과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방법과 약물을 결정하는 과진료지원과: 검사·처치 등을 통해 주진료과의 직접 치료를 지원하는 과로 를 들면 복통으로 내과를 찾아 진료 과정에서 X-ray 검사를 받는 경우 주진료과 의사는 내과 의사이고, 진료지원과 의사는 방사선과 의사를 의미한다.
또한,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한편,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하여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존기간 부족으로 선택진료비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서류 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를 따로 구분했던 서식은 1장으로 통합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2009년 5월부터 교수, 시민단체, 병원협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이 5차례 논의를 거쳐 우선 필요한 내용부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된 신청서 작성시 서명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의사 선택권 확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9월경에 공포되고,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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