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업체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화장품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중 배합한도가 지정돼 있는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추가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디클로로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살균보존제 2종의 시험법이 추가돼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활용된다.

또한 드로메트리졸, 벤조페논-3 등 16개 자외선차단성분의 동시분리정량분석법과 폴리실리콘-15의 분석법도 추가로 수재된다.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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