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기관들은 이미 미래투자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현행법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U-헬스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의료법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정부는 원격의료서비스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 '글로벌 u-헬스 센터'를 내놨다. 이 센터는 한국의 의사들이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있는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업규모는 10억원 안팎이며, 보건복지부는 u-헬스 센터를 통해 약 7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기업과 병원으로 구성된 6개 컨소시엄이 u-헬스 센터 유치경쟁에 참여했고, 정부는 이 중 1개 컨소시엄을 7월 중 채택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u헬스 신산업창출 전략으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까지 1만여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SKT컨소시엄과 LG전자 컨소시엄을 통해 실행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u헬스 산업은 연평균 12% 성장하는 신산업이다.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포함한 u헬스 신산업창출 전략을 추진해 2014년까지 약 4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사나 IT기술업체들과 같은 U-헬스 사업 관련종사자들은 자체적으로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열며 U-헬스 방향을 조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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