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토록 지침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폭염특보제는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하게 된다.

폭염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 40군데 산업안전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민간재해예방단체를 통한 교육과 지도 등을 실시한다.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며,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폭염경보 시에는 사업장에서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6~9월 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에 대해서는 지도가 강화된다.

고열작업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을 중점 확인하고, 옥외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한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업장에서는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12~16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잦은 휴식 등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사람은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열경련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불쾌감 및 피로감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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