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출산 및 양육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 편의를 위한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출산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출산분위기 확산 등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촌 지역 출신가정에 한정했던 것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전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출산·양육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까지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지역 출산가정에 한정됐던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도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돼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신생아에게 30만~50만원씩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른 지원혜택은 연평균 9천여명에서 1만6천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전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제정 공포돼 현재 시행중이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는 전남도와 시군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임산부(임신중~분만 후 6개월 미만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들의 생활편의 제공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대석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저출산 관련 조례 제정으로 도내 신생아 출산가정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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