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명칭의 부적절성과 임의조제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야응급약국’은 약사회가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전국 50여곳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의협은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순하게 일반의약품 구매 편익을 위해 심야약국(당번약국)을 운영한다고 하면서‘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국민들에게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고, 심야시간 약국에 오는 소비자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응급’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며 "현재처럼 ‘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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