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지 305개 제품 가운데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피자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 86개 제조업체 3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32건(10.5%)이 증발잔류물 기준초과 및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해당 제조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금번 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피자, 치킨, 햄버거취급 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에 대해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증발잔류물, 형광증백제 등의 규격을 집중 검사했다.

조사 결과 12개 업체 32개 제품이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 30건, ▲형광증백제 검출 2건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증발잔류물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물질 중 휘발되지 않고 남는 비 휘발성(非揮發性)물질의 총량이다.

※ 형광증백제는 염료·종이·섬유 등을 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동물실험 결과 피부와 눈에 자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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