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에 인체에서 유래하는 세포·조직의 배양액을 원료로 함유하는 화장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유래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과 인체 세포·조직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환경관리 기준(class 10,000), 안전성시험 자료 작성·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포함하여 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7월 15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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