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의 기준규격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약청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24일자로 개정했다.

개정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KPC)’에 수재된 181개 의약외품의 기준규격과 일반시험법 중 살충제시험법이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통합관리된다.

또한 1회용 멸균반창고, 에탄올겔, 복방니코틴산아미드·덱스판테놀·비오틴 액, L-멘톨·살리실산·덱스판테놀액 등 4품목의 기준규격도 신설되었다.

이미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이들 4품목이 신설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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