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회수하였으나 금년 7.1부터는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하여 회수·처리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2010.6.23'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환경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되어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 실시하여 9,400Kg을 회수·처리하였으며, ‘09.4.1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총 62,086Kg을 회수·처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의약품은 반드시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하여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하며 폐의약품 회수·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안정적인 회수·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는 관련기관·단체간 협약을 통하여 회수·처리하고 있으나, '11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항생물질 등의 환경노출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 등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처리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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