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처음 수입하고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장방문컨설팅을 통해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수입신고 처리 절차 ▲수입관련 정보 ▲한글표시사항 ▲수입신고 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수입업체에는 대행수수료 등 수입관련 경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 컨설팅은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에 전화(02-2640-1437)·팩스(02-2640-1362) 또는 메일(heeju1976@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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