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50%를 가산하되 올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01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왔다.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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